김경수 측 "1심, 드루킹 진술 너무 쉽게 믿어…공모 관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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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유죄판결 반박…"김경수는 경공모 목적 달성 위한 수단 불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비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PPT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이 핵심적으로 파고든 건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김동원)'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킹크랩 프로그램이 드루킹 일당의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 활용된 정황 자료도 있다"면서 킹크랩이 이 사건의 댓글 작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이 없고, 설령 추천했다고 가정해도 임명되는 건 추천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 시기와도 근접하지 않은 때라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PPT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이 핵심적으로 파고든 건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김동원)'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킹크랩 프로그램이 드루킹 일당의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 활용된 정황 자료도 있다"면서 킹크랩이 이 사건의 댓글 작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이 없고, 설령 추천했다고 가정해도 임명되는 건 추천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 시기와도 근접하지 않은 때라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