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