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전까지 현지 日 대표부 승소 예상…WTO, 철저히 비공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무역규제가 아니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오자 제네바 현지 한국과 일본 대표부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2일(현지시간) WTO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대표부는 전날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판정이 나올 때까지도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네바에서 취재하는 일본 언론도 일본 대표부를 통해 승소로 예상하고 기사를 준비하다 오후 늦게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개되자 기사를 다시 써야 했다.

12일 만난 한 일본 언론 기자는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승소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결과가 한국의 승소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WTO 회의에 참석했던 일본 정부 대표들도 오후에 나올 판정 결과가 자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1일 오후(현지시간)까지도 일본의 승소를 예상하며 "수입 재개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WTO에서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재개하려던 일본이 판정 후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WTO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다.

통상 판정 공개가 임박하면 분쟁 당사국 정부에는 비공개 루트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일찍 알려지기 마련인데, WTO는 한일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밀에 부쳤다.

70여쪽 분량의 상소기구 보고서는 결론에서 명확하게 한국의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와 추가 검사 요구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 패널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상소기구가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됐던 핵심 쟁점 결과를 모두 파기한 '완승'이었다.

미국 보잉과 에어버스의 해묵은 보조금 분쟁처럼 WTO 판정은 어느 한쪽에 무게추가 쏠리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 매체들도 '패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WTO의 한 소식통은 "1심 결과가 번복됐기 때문에 오히려 WTO가 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