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결정 환영…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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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정부 분쟁대응팀 꾸려 상소심 대응논리 개발"
"상소심 뒤집힌 건 식품 오염에 영향 미치는 환경 고려했기 때문" 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었던 '차별성'의 경우 1심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토대로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만 수입 규제하는 것은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심에선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다시 말해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무역제한성'의 경우 1심은 정량적 기준만을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상소심에선 1심 패널이 잘못된 기준에 의거해 판단했다며 이 판정을 파기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상소심 뒤집힌 건 식품 오염에 영향 미치는 환경 고려했기 때문" 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었던 '차별성'의 경우 1심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토대로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만 수입 규제하는 것은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심에선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다시 말해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무역제한성'의 경우 1심은 정량적 기준만을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상소심에선 1심 패널이 잘못된 기준에 의거해 판단했다며 이 판정을 파기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