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가등기…"양도시점 검토 필요"
12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 전용 78㎡는 이달초 9억원(2층)에 실거래됐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9월에 비해 13억원이 싸다. 당시 같은 면적은 22억원(6층)에 손바뀜됐다. 현재 호가는 18억원 수준이다.
해당 아파트는 5년전께 가등기를 해놓고 최근 본등기를 진행했다.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로 구분된다. 매매예약(예약 내용대로 향후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약정 하는 계약) 가등기는 향후 이뤄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다. 담보 가등기는 채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설정일 이후 발생하는 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인간 금전거래를 할 때 ‘담보설정’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거래의 매수자는 법인으로 매도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지분거래가 아닌 아파트 전체를 매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이 있는 거래’였지만 부동산 시장은 술렁였다.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언제 어떻게 거래가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없어서다.
한양1차는 1977년 12월 입주한 936가구 규모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압구정로데오역 초역세권에 위치해있고 한강변에 있어 조망권도 좋다. 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큰 단지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지분이 오고 간 것”, “가족간 증여를 위한 저가 양수도” “전세가 매매로 잘못 등록된 것” 등의 의견이 오고갔다. “정말 저가격에 살 수 있다면 사돈의 팔촌의 돈이라도 빌리겠다”며 거래의 진위여부를 답답해하는 참여자도 많았다.
압구정 L공인중개 관계자는 “5년이라는 시차가 있었던 데다 그간 시세가 크게 올라 혼란이 컸다”며 “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사유가 명확한 이상거래는 정보를 추가로 표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9억원에 넘긴 데 대한 세금처리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 대형은행 세무전문가는 “세법에선 대가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매도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문제삼을 수 있다”며 “빚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한다고 해도 현제 시세를 감안해 대물변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9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전문가는 “5년전 가등기 시점에 매매예약이 됐고 본등기만 지금 처리된 것으로 해석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제를 양도시점을 보느냐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