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놓고 일본과 벌인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높이 평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심 분쟁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에는 수입 금지 대상을 모든 수산물로 확대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산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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