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폭은 7%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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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 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다음달 6일부터 기존 15%에서 7%로 낮춘다.
정부는 시행 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조처를 이같이 환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7% 인하된다. 오는 9월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정부는 단계적 환원 방안이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개월 동안 휘발유는 L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가량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이 기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10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 등을 시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시행 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조처를 이같이 환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7% 인하된다. 오는 9월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정부는 단계적 환원 방안이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개월 동안 휘발유는 L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가량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이 기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10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 등을 시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