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입장 밝히는 정부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입장 밝히는 정부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12일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하면서 발칵 뒤집혔다.

일본 방송과 통신들은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했고 신문들은 1면 기사로 비중있게 다뤘다.

외무성은 한밤중에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며 신속히 유감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WTO 분쟁에서 일본이 역전 패소를 했다"며"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WTO 패소' 전하는 신문들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WTO 패소' 전하는 신문들 (사진=연합뉴스)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며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과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예상과 달리 한국의 손을 들어주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강조하며 후쿠시마의 '부흥'을 노리던 일본 정부는 스스로 제기한 WTO 제소가 오히려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결과로 끝난 것에 대해 당황해하고 있다.

특히 위생분쟁서 1심이 뒤집힌 것은 첫 사례라 더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