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정맥인증 서비스를 이용, 현금을 출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정맥인증 서비스를 이용, 현금을 출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정맥 인증을 통해 현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등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제도 개선에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1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KB국민은행의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해 금융사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새로 도입한 이 서비스는 정맥으로 예금을 출금하는 서비스다. 은행에 정맥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쳤다면 통장이나 신분증, 현금카드가 없어도 예금 출금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가 전면 도입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있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 거래 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바이오(정맥)인증 방식이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포괄승인을 받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2개의 조각으로 분할해 금융사와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에 분산 보관하면 대량 해킹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예금지급 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인전자서명을 서명으로 인정하는 전자서명법 취지 등을 감안해 전자적 방식의 상환위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지고,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 증진도 기대된다"며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