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10시~오후 11시까지이지만, 점포별로 4월 영업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마트의 4월 휴무일 중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일요일이 아닌 곳은 인천공항점, 과천점·남양주점 등이다.
홈플러스는 ▲경기 오산점·남양주진접점·김포점 ▲경북/울산 구미점·경산점·안동점 ▲대전/충청 계룡점·보령점,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강원 강릉점·삼척점,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등이다.
롯데마트 ▲서울의 경우, 행당역점,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경기의 경우, 구리점·김포한강점·덕소점·동두천점·마석점,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등이다.
코스트코 휴무일 중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일요일이 아닌 곳은 ▲코스트코 울산점은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등이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