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로열티' 전환 가맹본부, 공정거래점수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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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폐업 위약금 감면·광고판촉 사전 동의 유인책 강화
공정위,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 수취 방식을 전환하면 공정거래점수를 받게 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우수 상생본부' 인증을 내세워 가맹 희망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가맹 상생협약 평가에 참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유인책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일단 점주의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매출액 비례 수익 배분) 방식으로 전환하면 가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많은 가맹본부가 적용하는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은 점주가 실제로 가맹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로열티로 바꾸지 않더라도 매출액 내 필수품목 비중을 낮추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기준을 확대·신설했다.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원치 않는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본부의 점주 지원 배점을 2배 높이고, 금전·기술·인력·기타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본부·점주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내부 옴부즈만 설치·운영'도 가점 기준으로 신설했다.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장기간 본부에 이바지한 점주가 '토사구팽'되지 않기 위한 취지다. 새 평가기준에 작년 12월 공정위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반영했다.
개점 때 상권분석 강화, 희망폐업 때 위약금 감경 등을 보장하는 가맹본부는 점수를 더 받게 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담기지 못했던 시설 위약금 감면, 위약금 감면 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주는 점수 배점을 3배 이상 높였다.
표준계약서는 협상력이 약한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더 많은 가맹본부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협약에 가입한 본부는 공정위 인증인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우수업체 목록과 상생 지원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직권조사 면제 등 기존 혜택이 법을 충실히 지키는 본부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공정위는 이번 유인책 강화로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말 기준 참여 가맹본부는 17개사로, 외식·편의점·도소매 등 4만9천개(전체의 20%) 가맹점주가 영향권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오는 15일 즉시 시행해 새 평가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가맹점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공정위,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 수취 방식을 전환하면 공정거래점수를 받게 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우수 상생본부' 인증을 내세워 가맹 희망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가맹 상생협약 평가에 참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유인책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일단 점주의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매출액 비례 수익 배분) 방식으로 전환하면 가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많은 가맹본부가 적용하는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은 점주가 실제로 가맹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로열티로 바꾸지 않더라도 매출액 내 필수품목 비중을 낮추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기준을 확대·신설했다.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원치 않는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본부의 점주 지원 배점을 2배 높이고, 금전·기술·인력·기타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본부·점주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내부 옴부즈만 설치·운영'도 가점 기준으로 신설했다.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장기간 본부에 이바지한 점주가 '토사구팽'되지 않기 위한 취지다. 새 평가기준에 작년 12월 공정위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반영했다.
개점 때 상권분석 강화, 희망폐업 때 위약금 감경 등을 보장하는 가맹본부는 점수를 더 받게 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담기지 못했던 시설 위약금 감면, 위약금 감면 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주는 점수 배점을 3배 이상 높였다.
표준계약서는 협상력이 약한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더 많은 가맹본부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협약에 가입한 본부는 공정위 인증인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우수업체 목록과 상생 지원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직권조사 면제 등 기존 혜택이 법을 충실히 지키는 본부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공정위는 이번 유인책 강화로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말 기준 참여 가맹본부는 17개사로, 외식·편의점·도소매 등 4만9천개(전체의 20%) 가맹점주가 영향권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오는 15일 즉시 시행해 새 평가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가맹점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