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문제없다" 판단…'인사·민정' 겨냥 한국당 공세에 정면돌파 방침
평화·정의 등 분위기 변화 염두…'보고서 채택없는 임명' 늘어나는 건 부담
靑, 이미선 임명 관철 기류…내일 보고서 채택 불발시 재요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라며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주택정책 결정권을 가진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 후보자의 경우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라며 "재판관이 주식을 보유한 것을 두고 국민정서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그동안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다.

직무에 있어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향해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정치몰이식 공세를 할 때가 아니다.

차분하게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임명 관철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보유주식도 매각한다고 한다.

약속을 지켰다"며 "'이발사의 딸(이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이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고 전국이용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썼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야당의 분위기 변화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며 정국이 한층 경색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또 한번 늘어난다는 점 역시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