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무죄 판단…163일 만에 석방
검찰, '소송취하서 위조혐의' 강용석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판단을 내리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