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앞둔 환자, 1인실 이용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진 서민준 기자 입력2019.04.14 17:29 수정2019.04.15 01:37 지면A1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다. 다인실이 없어 부득이 1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부터 우선 적용한다. 임종기 환자의 기준 등은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내년부터 감염·임종환자 1인실 이용 때 건보적용 추진 2 '문재인 케어' 확대에 42兆…건보 적립금 '반토막' 3 항암제·간염치료제 등 48개 항목 건보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