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6개월 연장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유연근로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 1년의 예외 조항을 두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건설과 정보기술(IT)업계 등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 일부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이 기존에 주장하던 ‘1년 확대’에서 양보한 내용이다. 경제계가 꾸준히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 확대안’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환노위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으나 한국당이 1년 확대를 주장하면서 2개월 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야권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논의를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경영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하자고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업종이라고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건 주 52시간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해 성명까지 낸 마당에 예외업종을 두거나 유연근로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본회의 등 국회 의사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환노위 역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여야 간사 사이에 의사 일정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자세한 내용은 소위를 열어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