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 시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줄이기 나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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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산업단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민관 특별단속을 확대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산단 내 대형업체들의 매연 등 불법배출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산단 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별, 시기별로 단속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법정 정기검진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연중 4회 단속한다. 도는 여기에 계절 및 시기별 특별단속을 연간 2~3회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20 이상의 대형사업장 66개소를 비롯 반월·시화산단에 3500여 업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설치 신고 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실태, 오염물질 불법 누출여부 등을 점검해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안산‧시흥 민간환경감시단과 민관합동으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20 이상 대형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 환경관련법 위반 14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단은 봄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만큼 도내 산단들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특별점검에 단속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내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산단 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별, 시기별로 단속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법정 정기검진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연중 4회 단속한다. 도는 여기에 계절 및 시기별 특별단속을 연간 2~3회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20 이상의 대형사업장 66개소를 비롯 반월·시화산단에 3500여 업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설치 신고 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실태, 오염물질 불법 누출여부 등을 점검해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안산‧시흥 민간환경감시단과 민관합동으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20 이상 대형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 환경관련법 위반 14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단은 봄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만큼 도내 산단들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특별점검에 단속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내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