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최초 개발 시 293유래세포였는지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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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조사 결과, 293유래세포 확인…바뀐 경위 조사 실시
인보사, 특별관리 대상 지정…투여환자 전담 소통창구 운영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STR 검사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 중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보사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 세포였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이 293유래세포로 추정된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보고에 따라 제품의 세포주(細胞株)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Short Tandem Repeat)를 했고,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국내 유통된 인보사의 2액의 형질전환세포(TC)가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라는 검사 결과를 이날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으며 개발 과정 중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2액의 세포가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 발현 양상이 유사하고, DNA 지문분석에서도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했으며 신장 세포에만 특이한 유전자(GAG, POL)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장 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연골세포로 판단되나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주성분이 293유래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당시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오롱티슈진의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 세포였는지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뒤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에 앞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보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투여 후 15년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허가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해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3 대 1로 섞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다.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적힌 성분과 실제 의약품의 세포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판매가 중지됐다.
/연합뉴스
인보사, 특별관리 대상 지정…투여환자 전담 소통창구 운영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STR 검사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 중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보사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 세포였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이 293유래세포로 추정된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보고에 따라 제품의 세포주(細胞株)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Short Tandem Repeat)를 했고,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국내 유통된 인보사의 2액의 형질전환세포(TC)가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라는 검사 결과를 이날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으며 개발 과정 중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2액의 세포가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 발현 양상이 유사하고, DNA 지문분석에서도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했으며 신장 세포에만 특이한 유전자(GAG, POL)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장 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연골세포로 판단되나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주성분이 293유래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당시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오롱티슈진의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 세포였는지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뒤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에 앞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보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투여 후 15년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허가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해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3 대 1로 섞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다.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적힌 성분과 실제 의약품의 세포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판매가 중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