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결제가 가능한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이 올해 12월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의 발전을 위해 금융결제업 체계를 개편하는 등 법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25일 금융지주 간담회를 통해 오픈뱅킹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다.

실무협의회는 오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의 테스트에 들어간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결제 수수료는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한다. API 처리대행비용은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40∼50원)에서 참여기관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돼 추후 공표된다.

실무협의회는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스템 정비시간은 전산 센터 10분, 은행은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은행별로 자체 운영시간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픈뱅킹 정착을 위해 혁신 서비스 개발, 충분한 설비 증설 등 사전 준비, 보안 수준·점검 강화, 지속적인 보완과 유연한 운영 등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오픈뱅킹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화는 물론 금융결제업 체계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오픈뱅킹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