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기사 '폭행·업무방해죄'로 고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외국인 탑승객과 타다 드라이버에게 위협을 가한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탑승객 5명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자 이를 본 택시기사가 서비스를 방해하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탑승객이 타다에 탑승했지만 마찰이 계속됐고 함께 있던 택시기사 여러 명이 동참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타다는 이번 사건을 타다를 향한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운전 및 위협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타다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드라이버 보호를 취우선으로 건강한 도로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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