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靑개입 확인…前참모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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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비서관 2명 포함…세월호 5주기에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후 4개월여만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무사 지모 전(前) 참모장(당시 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 김모 씨와 이모 씨도 기무사의 이모 전 참모장(당시 소장)도 포함됐다.
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11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 세월호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구매내용,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온건파 여부, 정치성향 등에 대한 기무사의 다양한 첩보 보고 활동도 병행됐다.
노무현 재단과 영화배우 문성근 씨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을 신(新) 좌파단체로, 민주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등 야4당을 좌파 정당으로, 민주노총·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대학생연합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대응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직 뉴미디어비서관 김·이 씨, 기무사 이 전 참모장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온라인상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와 기무사 간 공모 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와 '나는 꼼수다' 녹취록·요약본 등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며 "이번 사건은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개월여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사령관이 작년 12월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해 숨지며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연합뉴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후 4개월여만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무사 지모 전(前) 참모장(당시 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 김모 씨와 이모 씨도 기무사의 이모 전 참모장(당시 소장)도 포함됐다.
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11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 세월호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구매내용,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온건파 여부, 정치성향 등에 대한 기무사의 다양한 첩보 보고 활동도 병행됐다.
노무현 재단과 영화배우 문성근 씨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을 신(新) 좌파단체로, 민주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등 야4당을 좌파 정당으로, 민주노총·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대학생연합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대응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직 뉴미디어비서관 김·이 씨, 기무사 이 전 참모장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온라인상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와 기무사 간 공모 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와 '나는 꼼수다' 녹취록·요약본 등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며 "이번 사건은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개월여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사령관이 작년 12월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해 숨지며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