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00일 남짓 앞두고 비정규직 대학 시간강사들이 “(이미) 약 2만 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학 시간강사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이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강좌를 줄이고 강사를 내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임용을 3년간 보장하는 등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올해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학에선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미리 내쫓는 방식으로 대응해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교조는 “전문대를 중심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올해 약 7000명의 강사가 쫓겨났다”며 “4년제 대학이 전문대의 두 배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강사 2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는 지난해 기준 약 7만5000명이다.

한교조는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사태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사가 실종되면 전임교원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학부생은 소수학문을 들을 기회가 사라진다”며 “정부가 대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구조조정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강사제도 개선지표 확대 △사립대 해고 강사의 국립대 채용 △연구지원 사업을 통한 해고 강사 구제 등을 요구했다.

한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대학에 배포할 운영 매뉴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