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새 국면…성분오류 고의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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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보사도 신장세포 혼입"
식약처, 코오롱 주장 확인
추가조사 통해 고의성 검증
이르면 6월 행정처분 결정될 듯
식약처, 코오롱 주장 확인
추가조사 통해 고의성 검증
이르면 6월 행정처분 결정될 듯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판매 중지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당초 미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성분 변경 문제가 국내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으로 15일 확인되면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된 만큼 품목허가 변경 등의 조치를 받아 국내서 판매가 재개되고 미국 임상 3상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세포 바뀐 경위 파악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인보사를 수거·검사해 유전학적 계통(ST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고한 연골세포가 신장세포인 것을 확인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와 같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5월 말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유래했는지, 회사 측 해명대로 최초 세포에서 신장세포 유전자가 불검출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나 신장세포 유전자가 검출된다면 인보사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에 연골 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방사선 조사 후 세포가 사멸되는지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종양원성에 대해서도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인보사 허가 신청 때 제출한 독성시험 결과가 신장세포에 대한 것인지, 연골세포에 대한 것인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연골세포라는 가정 아래 이뤄진 독성시험이라면 다시 임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치명적 실수·고의 없었냐가 쟁점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 설계 변경을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세포주 기원 문제로 임상 재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히트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비근침윤성 방광암 치료제의 인간 세포주 기원을 잘못 인식해 FDA가 임상 2상의 부분 중단을 지시했지만 1주일 후 다시 임상 재개를 허가한 사례가 있다.
이 회사는 세포주의 기원과 특성을 규명하는 절차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오인한 점을 적극 소명하고 보완 자료를 제출해 FDA의 임상 재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인간 세포주였고 임상 2상이어서 인보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의 성분으로 밝혀진 신장세포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시판 직전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라는 점 때문에 임상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FDA에 공식 질의해 인보사의 임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 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며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전자 치료제의 주요 성분에 대한 오류 문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행정 절차 구성에도 고심하고 있다. 인보사에 대한 종합 조사가 5월 말에 끝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관리 강화”
식약처는 일부 투여 환자에 한해 실시하는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 환자로 확대하고 15년간 관찰하도록 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가 신청 땐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STR 검사 결과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박상익/전예진 기자 dirn@hankyung.com
식약처 “세포 바뀐 경위 파악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인보사를 수거·검사해 유전학적 계통(ST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고한 연골세포가 신장세포인 것을 확인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와 같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5월 말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유래했는지, 회사 측 해명대로 최초 세포에서 신장세포 유전자가 불검출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나 신장세포 유전자가 검출된다면 인보사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에 연골 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방사선 조사 후 세포가 사멸되는지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종양원성에 대해서도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인보사 허가 신청 때 제출한 독성시험 결과가 신장세포에 대한 것인지, 연골세포에 대한 것인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연골세포라는 가정 아래 이뤄진 독성시험이라면 다시 임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치명적 실수·고의 없었냐가 쟁점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 설계 변경을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세포주 기원 문제로 임상 재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히트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비근침윤성 방광암 치료제의 인간 세포주 기원을 잘못 인식해 FDA가 임상 2상의 부분 중단을 지시했지만 1주일 후 다시 임상 재개를 허가한 사례가 있다.
이 회사는 세포주의 기원과 특성을 규명하는 절차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오인한 점을 적극 소명하고 보완 자료를 제출해 FDA의 임상 재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인간 세포주였고 임상 2상이어서 인보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의 성분으로 밝혀진 신장세포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시판 직전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라는 점 때문에 임상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FDA에 공식 질의해 인보사의 임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 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며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전자 치료제의 주요 성분에 대한 오류 문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행정 절차 구성에도 고심하고 있다. 인보사에 대한 종합 조사가 5월 말에 끝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관리 강화”
식약처는 일부 투여 환자에 한해 실시하는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 환자로 확대하고 15년간 관찰하도록 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가 신청 땐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STR 검사 결과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박상익/전예진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