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요구한 대체근로…한국·말라위만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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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강화에 '힘의 균형' 촉구
경총 "전면적 대체근로 아니라
기업 생존 위한 일부 허용 요구"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도 지나쳐
경총 "전면적 대체근로 아니라
기업 생존 위한 일부 허용 요구"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도 지나쳐
노동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막기 위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직·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근로자 단결권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경영계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특히 파업 시 대체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전면 허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장 가동을 위한 ‘제한적 허용’ 요구라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파업)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의 핵심 요구는 대체근로제 도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 조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 국가는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규정도 없다”며 “산업현장의 요구는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사업장 전체가 일시에 중단되는 사태는 막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란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됐을 때 해당 사업과 무관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동아프리카 국가인 말라위 정도다.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도 지적한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조가 노사 갈등이 불거졌을 때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최근 5년(2013~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기각·각하율은 83%에 달한다. 미국·일본도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운영하지만 한국과 달리 민사책임만 묻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반면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직·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근로자 단결권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경영계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특히 파업 시 대체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전면 허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장 가동을 위한 ‘제한적 허용’ 요구라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파업)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의 핵심 요구는 대체근로제 도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 조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 국가는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규정도 없다”며 “산업현장의 요구는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사업장 전체가 일시에 중단되는 사태는 막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란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됐을 때 해당 사업과 무관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동아프리카 국가인 말라위 정도다.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도 지적한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조가 노사 갈등이 불거졌을 때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최근 5년(2013~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기각·각하율은 83%에 달한다. 미국·일본도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운영하지만 한국과 달리 민사책임만 묻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