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공인회계사회, 코스닥社 회계 지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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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컨설팅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왼쪽)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공인회계사회와 코스닥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다음달부터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2003년 도입 후 상장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자율규범으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높아진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부터 전 상장 기업에 적용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내부회계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전년보다 17개 늘어난 38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15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공인회계사회와 코스닥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다음달부터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2003년 도입 후 상장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자율규범으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높아진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부터 전 상장 기업에 적용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내부회계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전년보다 17개 늘어난 38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