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증 보완 문제, 논의할 단계 아냐"…한국당 강력 반발할 듯
송부기한 막판 고민…"헌법재판관 공백사태 막으려면 19일 전후 임명할수도"
"대통령 순방 기간 野 설득" 24일께 임명 관측도 동시에 나와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수순…내일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밤까지 끝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 오전 절차에 따라 재송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예정대로 이 후보자 임명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주식보유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검증과정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수순…내일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다만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기한을 언제까지로 명시할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보고서 송부 시한도 18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음날인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 헌법 재판관 공백을 없애자는 의견이다.

최소한 내주 월요일인 22일에는 새 재판관들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요일인 21일을 시한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있다.

하지만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청와대 내 일각에서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자는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기간 야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문 대통령의 순방 직후인 24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일 오전 재송부요청 직전까지 계속 논의한 뒤 송부 기한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