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개하면 선량한 풍속 해칠 우려"…당사자 모두 불출석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비공개로 열려 45분만에 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두 사람 대신 소송대리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2월 열린 첫 변론에서는 변론 절차를 공개했지만, 이날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간의 심리 내용과 쌍방이 제출한 서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변론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 가운데 이 사장이나 임 전 고문의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도 이 사장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자 공개 재판 원칙을 천명하되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모두 퇴장한 채 오후 4시 3분께부터 진행됐고, 약 45분 만에 변론이 종료됐다.

양측 대리인들은 민감한 내용이라 당사자들이 조심스러워한다는 이유로 변론 내용에는 입을 다물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6월 4일로 지정하고, 이날도 비공개로 진행할지는 당일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항소심은 2017년 8월 접수됐지만, 재판부 배정 문제로 올해 2월에야 재판이 시작됐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혼과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세 가지를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