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교원단체' 설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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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協 시행령 합의
교총 "밀실 야합이다" 반발
교총 "밀실 야합이다" 반발
교육당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에 새로운 교원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교원단체는 교원 처우,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20여 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법 제정 전부터 있었던 교총이 법적으로 유일한 교원단체 지위를 유지한 이유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부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밀실 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밀실에서 (시행령 마련에) 합의했다”며 “이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교원단체를 분열시켜 교원의 단결력을 저해할 의도라면 즉각 (시행령 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 성향이 짙어진 교육계가 한쪽으로 더욱 기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복수 교원단체를 요구해온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뿌리가 있는 단체”라며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가 난립하면 교육계 방향이 지나치게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교원단체는 교원 처우,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20여 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법 제정 전부터 있었던 교총이 법적으로 유일한 교원단체 지위를 유지한 이유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부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밀실 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밀실에서 (시행령 마련에) 합의했다”며 “이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교원단체를 분열시켜 교원의 단결력을 저해할 의도라면 즉각 (시행령 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 성향이 짙어진 교육계가 한쪽으로 더욱 기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복수 교원단체를 요구해온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뿌리가 있는 단체”라며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가 난립하면 교육계 방향이 지나치게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