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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처방환자들 단체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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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오킴스, 참여자 모집
    세포 성분 허가 사실과 달라
    종양 유발 가능성도 논란
    '인보사' 처방환자들 단체소송 나선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단체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도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유래세포와 다른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피해 환자들의 단체소송을 위해 환자 모집에 나섰다고 16일 발표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홈페이지 ‘화난사람들’을 통해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 인보사를 처방받아 투여한 환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인보사는 보험 혜택이 없어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안팎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허가받거나 신고된 의약품만 판매해야 한다. 성분이나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에 유통하는 인보사 성분 중 하나가 신고된 것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신고 당시 연골유래세포가 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동물실험 단계부터 유통제품까지 모두 같은 세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아직 없다.

    하지만 소송에 나서는 법무법인 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골유래세포 대신 들어간 신장유래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 밝혀진 것도 논란거리다. 엄 변호사는 “허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른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자체만으로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보사 성분이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11년간 몰랐던 식약처도 문제”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단체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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