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익'과 '사회적 대화' 뜻 묻게 하는 경사노위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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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최종권고안을 국회에 내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는 우려했던 대로 노동계 요구는 거의 수용하고,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받아들이는 안을 그제 발표했다. 지난 9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자, 사측과 노측 위원을 뺀 공익위원들만의 의견을 ‘경사노위 권고안’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 조항들은 하나하나가 노사관계를 태풍 속으로 몰 만큼 파급력이 큰 내용들이다. 공익위원 권고를 국회가 받아들이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일부에서 모든 직급으로 확대된다. 가뜩이나 강성 노조를 피해 해외이전하는 국내외 기업이 속출하는 판에 해고자들이 이끄는 노조는 아찔한 일이다.
경사노위는 경영계가 호소한 최소한의 노사 균형조치들은 들어주는 시늉만 했다. 핵심요구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는 거부했다. 대체근로 허용이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허용하고 있으므로 궤변에 가깝다. 권고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와 ‘파업 중 생산시설 점거금지’가 포함됐지만 ‘찔끔 수용’에 불과하다. 단체 협약 확대기간이 1년으로 최소화됐고, 생산시설 점거는 ‘규제’를 권고했을 뿐 ‘금지’라는 표현을 뺐다.
‘노(勞) 편향’ 안을 주도한 것은 노사관계위 내 공익위원들이다. 노사 위원수가 팽팽한 가운데 ‘정부 추천’ 공익위원 4명이 친노조·친정부 성향이라 가능한 일이다. 민변 출신 노동법학자 박수근 노사관계위원장은 경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물타기’로 폄하하기도 했다. 다른 공익위원은 “경총의 국제통상법 이해가 부족하다”며 경영계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나머지 공익위원 2명도 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에 깊숙이 관여한 이들이다. 편향 논란은 노사관계위뿐만 아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8명 중 4명,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4명 중 3명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런 면면을 보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인지, 노동계 대변기구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설계하고 즐기는 듯한 정부 행태다.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을 꽂아놓고 책임을 회피하며, 기업 압박에 악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사합의 무산 시 별도의 공익위원안을 내지 않겠다던 노사관계위가 입장을 바꿔 ‘노 편향’ 안을 낸 대목은 그 배경을 의심케 한다. 사회적 대화보다 갈등을 부추기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경사노위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ILO 핵심협약 조항들은 하나하나가 노사관계를 태풍 속으로 몰 만큼 파급력이 큰 내용들이다. 공익위원 권고를 국회가 받아들이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일부에서 모든 직급으로 확대된다. 가뜩이나 강성 노조를 피해 해외이전하는 국내외 기업이 속출하는 판에 해고자들이 이끄는 노조는 아찔한 일이다.
경사노위는 경영계가 호소한 최소한의 노사 균형조치들은 들어주는 시늉만 했다. 핵심요구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는 거부했다. 대체근로 허용이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허용하고 있으므로 궤변에 가깝다. 권고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와 ‘파업 중 생산시설 점거금지’가 포함됐지만 ‘찔끔 수용’에 불과하다. 단체 협약 확대기간이 1년으로 최소화됐고, 생산시설 점거는 ‘규제’를 권고했을 뿐 ‘금지’라는 표현을 뺐다.
‘노(勞) 편향’ 안을 주도한 것은 노사관계위 내 공익위원들이다. 노사 위원수가 팽팽한 가운데 ‘정부 추천’ 공익위원 4명이 친노조·친정부 성향이라 가능한 일이다. 민변 출신 노동법학자 박수근 노사관계위원장은 경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물타기’로 폄하하기도 했다. 다른 공익위원은 “경총의 국제통상법 이해가 부족하다”며 경영계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나머지 공익위원 2명도 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에 깊숙이 관여한 이들이다. 편향 논란은 노사관계위뿐만 아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8명 중 4명,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4명 중 3명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런 면면을 보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인지, 노동계 대변기구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설계하고 즐기는 듯한 정부 행태다.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을 꽂아놓고 책임을 회피하며, 기업 압박에 악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사합의 무산 시 별도의 공익위원안을 내지 않겠다던 노사관계위가 입장을 바꿔 ‘노 편향’ 안을 낸 대목은 그 배경을 의심케 한다. 사회적 대화보다 갈등을 부추기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경사노위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