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ILO 협약 경사노위案 맹비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ILO 비준땐 해고자도 노조
정치파업 일상화"
"문재인 정부, 강성노조에 끌려다녀
노사관계 '뒤집힌 운동장' 될 것"
정치파업 일상화"
"문재인 정부, 강성노조에 끌려다녀
노사관계 '뒤집힌 운동장' 될 것"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최종 권고안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 전 비준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비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정 등 기존 현안도 산적한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까지 맞물리면서 노동법 개정 자체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노위원장 “기업할 권리도 보장해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경사노위 권고안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볼 때 9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대화의 결과치고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사노위가 경영계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과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 일부 내용을 권고하긴 했지만, 핵심을 비껴간 ‘구색 맞추기용’이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할 권리’에 맞춰 ‘기업할 권리’도 보장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을 놓고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무엇이 한국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진지하게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의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고 “지나친 억측”이라고 맞섰다. 한 의원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은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의원들이 제출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ILO 핵심협약은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협약은 기업 부담 가중시킬 것”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이 경사노위 권고안대로 비준되면 노사 관계의 균형을 흩뜨릴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직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우려가 매우 크다. 기업별 노조가 많은 한국에서 외부인의 노사문제 개입을 허용하면 자칫 직업노동운동가에 의한 정치투쟁에 기업이 휘말릴 우려가 있어서다.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으로 일단락됐던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만 하는 전임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뿐만 아니라 전임자 수를 늘리자는 노조의 요구로 노사 간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며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임도원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van7691@hankyung.com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경사노위 권고안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볼 때 9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대화의 결과치고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사노위가 경영계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과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 일부 내용을 권고하긴 했지만, 핵심을 비껴간 ‘구색 맞추기용’이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할 권리’에 맞춰 ‘기업할 권리’도 보장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을 놓고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무엇이 한국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진지하게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의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고 “지나친 억측”이라고 맞섰다. 한 의원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은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의원들이 제출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ILO 핵심협약은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협약은 기업 부담 가중시킬 것”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이 경사노위 권고안대로 비준되면 노사 관계의 균형을 흩뜨릴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직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우려가 매우 크다. 기업별 노조가 많은 한국에서 외부인의 노사문제 개입을 허용하면 자칫 직업노동운동가에 의한 정치투쟁에 기업이 휘말릴 우려가 있어서다.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으로 일단락됐던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만 하는 전임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뿐만 아니라 전임자 수를 늘리자는 노조의 요구로 노사 간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며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임도원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