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생화을 하고 있는 조두순의 모습
수감 생화을 하고 있는 조두순의 모습
법무부가 16일부터 이른바 '조두순법'을 시행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또는 보복범죄 방지에 나선다.

조두순법의 정식명칭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로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 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범행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A양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착용 7년·신상공개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아 보복을 두려워하는 당초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던 2008년 당시 신상공개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이 2010년 4월 신설됨에 따라,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그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누구나 원한다면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출소 후 5년 동안은 그의 얼굴과 키, 몸무게, 나이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