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美여행금지 대상국 지정 후 비자신청 62명…1명은 면제승인

지난해 미국 비자(입국사증)를 발급받은 북한인은 총 42명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여행금지'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약 11개월간 집계된 수치이다.

크리스 밴 홀렌 미국 상원의원(민주당·메릴랜드)이 지난 5일 공개한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8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사이 미국 정부에 비자를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62명이다.

이 중 42명이 여행금지명령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어 비자발급을 승인받았고, 1명은 여행금지명령 '면제' 대상이 됐다고 RFA는 전했다.

여행금지명령 예외 대상은 행정명령 발효 당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미국 영주권자 또는 행정명령 발효 이전 입국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거나 이미 입국이 승인된 난민 등이다.

면제 대상이 되려면 미국을 즉시 입국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면제승인을 받은 북한 국적자 1명에 대한 입국비자는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지난 2017년 9월 반이민 수정명령을 통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다.

당시 기존 미국여행금지 대상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을 제외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새로 포함됐다.

다만 이런 수정명령 이전에도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숫자는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기존법상으로도 북한인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하며, 미국을 여행하는 탈북자들 역시 북한 비자가 아니라 한국 비자를 통해 입국하기 때문이다.

북한 외교관들이나 학자 등이 뉴욕 유엔 본부에 연례적으로 머무르지만, 이들은 이미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엄격한 입국심사를 받는 대상들이다.
"트럼프 반이민 명령 이후 美비자 받은 북한인 42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