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신청 접수 거부" 주장에 "본인인증 절차 누락" 반박
소상공인 "KT, 화재보상 합의어겨"…KT "신청절차 미비"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KT의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자 KT가 이를 반박하며 논쟁이 벌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가 작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하기로 한 합의안 실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의 보상합의 내용 중 '소상공인연합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보상 신청을 접수해 KT 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KT가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합의를 중재한 국회와 시민단체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KT는 피해보상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KT 통신장애 관련 소상공인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연석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서울시 4개구(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소상공인 단체, 협회 등이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합의를 어긴 KT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결집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부 절차상 미비점을 자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보상신청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보상신청 접수를 대행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며 "KT 온라인 접수창구에 신청이 입력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KT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보상신청 접수를 막은 적이 없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KT는 앞으로도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보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