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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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대표 유죄판결 결정타 "한국서 사업 못하겠다"
거래소 서비스 종료…블록체인사업도 축소·폐업 검토
거래소 서비스 종료…블록체인사업도 축소·폐업 검토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가 지난 16일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회원 가입을 막고 이달 30일 거래 서비스 제공을 마친다. 코인네스트 이용자들은 오는 6월30일까지 보관해둔 자산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거래소 서비스 종료에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 허브 인큐블록 등 기존 사업도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재판을 겪으며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폐업에는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체포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암호화폐를 실제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보유한 것으로 꾸미고 고객 매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로 이뤄진 암호화폐 거래가 450억원에 달하지만 이로 인한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대표 체포 이후 코인네스트의 비트코인 일 거래량은 0.5개 수준으로 급감했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체포와 재판을 거치며 거래량이 급감했고 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사이에서 국내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고 귀띔했다. 1심 판결 이후 경영에 복귀했지만 거래소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임직원들도 의욕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남은 재판에서는 고객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집중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가 지난 16일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회원 가입을 막고 이달 30일 거래 서비스 제공을 마친다. 코인네스트 이용자들은 오는 6월30일까지 보관해둔 자산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거래소 서비스 종료에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 허브 인큐블록 등 기존 사업도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재판을 겪으며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폐업에는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체포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암호화폐를 실제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보유한 것으로 꾸미고 고객 매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로 이뤄진 암호화폐 거래가 450억원에 달하지만 이로 인한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대표 체포 이후 코인네스트의 비트코인 일 거래량은 0.5개 수준으로 급감했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체포와 재판을 거치며 거래량이 급감했고 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사이에서 국내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고 귀띔했다. 1심 판결 이후 경영에 복귀했지만 거래소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임직원들도 의욕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남은 재판에서는 고객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집중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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