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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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서 안모씨(42)가 불을 질렀다.

안씨는 대피 계단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불을 피해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 아파트 방화 난동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난동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A양(12) 등 5명이 숨졌다.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주민 8명은 대피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분간 대치하다 안씨를 붙잡았다.

안씨는 검거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게 그을린 진주 방화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검게 그을린 진주 방화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진주경찰서 측은 "안씨가 3개월 전인 올 1월에도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구조로부터 발생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분노가 묻지마 범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를 개인의 분노범죄로 보지 말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