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감리결과를 분석한 상장법인 100곳 중 60곳이 감리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인에 대한 지적수가 크게 증가해 감사품질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3년간 상장법인 271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132사가 감리지적을 받아 평균 48.7%의 지적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지적률은 2016년 47.5%, 2017년 37.4%, 2018년 60% 등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 감리 지적률 60%…감사인 책임강화 필요
감리유형별 평균 지적률을 보면 표본감리가 38,2%, 혐의감리가 86.4% 등이다. 표본감리는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회사 우선 추출, 회계 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에 대한 감리대상 선정(테마감리), 무작위 표본추출 등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를 의미한다.

지난해 표본감리 지적률은 50.6%로 전년(29.9%)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위험 요소가 높은 회사의 비중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다.

혐의감리 지적률은 지난해 91.3%로 전년(78.6%) 대비 소폭 늘었다.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수행 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 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표본감리 선정방법별로 보면 분식위험 및 테마 선정표본이 감리지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감리로 선정된 감리대상회사의 작년 지적률이 각각 69.7%, 47.2%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무작위표본의 작년 지적률은 26.7%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회계위반 유형별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손익, 자기자본 등 핵심사항 지적비중이 전체의 70.5%로 높게 나타났다.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 중 외부 공표대상(중과실 이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 비중은 작년 43.3%로 평균을 밑돌았다.
지난해 금감원 감리 지적률 60%…감사인 책임강화 필요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수는 총 164사로 집계됐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43사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78사로 81% 급증했다. 회계법인이 면책받은 경우는 2016년 1사, 2017년 2사, 2018년 6사 등 평균 3건에 그쳐 회사의 회계 위반과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대부분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건수 164건 중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약 33.5%의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78사 중 20사가 4대 회계법인이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수 역시 지난해 증가폭이 컸다. 최근 3년 간 총 420명으로 2016년 108명, 2017년 113명, 2018년 199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아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