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막을 수 있었다…최근 수사서 조현병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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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 자체 설치한 CCTV로 증거 확보하고 '재물손괴'로만 송치
주민 "정신 이상하다.수차례 민원·신고했는데 결국" 원성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안모(42) 씨는 그동안 정신병을 앓으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 씨는 최근 경찰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경찰은 안 씨의 '조현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한 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안 씨의 재물손괴 경위와 정신병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안 씨 집 바로 위층에 살다 흉기에 찔려 숨진 최모(18) 양은 평소에도 안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아 가족들이 불안에 떨었다.
최양 가족들은 이전에도 안 씨의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허사였다.
오히려 경찰은 엉뚱하게도 안 씨를 입건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최양 가족에게 폐쇄회로(CC)TV 설치를 권유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할 수 없이 지난달 3일 자구책으로 카메라를 설치했고,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위협적인 행동과 난동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다. 최양 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CCTV엔 안 씨가 하교 후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최양 뒤를 쫓았고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안 씨의 이런 위협적인 난동 등으로 올해 112에 신고된 주민 건수만 5건 등 모두 7건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은 "안 씨가 지난해부터 위층에 사는 주민 집과 승강기 등에 오물을 투척하고 위협적으로 욕을 하는 등 그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신의 집 바로 위층과 303동 2개 승강기에 인분을 투척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달 12일과 16일에도 오물을 투척하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소 측은 "안 씨가 숨진 최양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고 야간 하굣길에는 아파트 직원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숨진 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 평소에도 가족들의 걱정이 컸다.
안 씨는 지난 1월엔 진주시 모 자활센터에서 직원 2명과 시비 끝에 폭행해 기소되기도 했다.
이때도 경찰은 안 씨의 조현병 병력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는 최근 이런 안 씨의 계속된 위협과 난동으로 보름 전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들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와 파출소 간 거리는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져 있다.
주민 강모(54) 씨는 "경찰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난동을 부린 점을 파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안 씨가 과거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너무나 허술했다며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한 주민은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심하게 폭언을 해 살기를 느낀 주민이 많았다"며 "이런 사람을 경찰과 보건소가 빨리 파악해 조처하지 못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안 씨가 평소에도 신경질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위협을 한 적이 많아 늘 불안의 연속이었다고 전했다.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후에야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을 뒤늦게 파악해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안 씨가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진단을 받고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을 것을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시내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라는 점도 사건 이후에야 파악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아 이런 (정신병력)확인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5명을 살해하고 13명이 다치게 한 안 씨는 무직으로 2015년 12월 15일 15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그동안 혼자 살아왔다. /연합뉴스
주민 "정신 이상하다.수차례 민원·신고했는데 결국" 원성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안모(42) 씨는 그동안 정신병을 앓으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 씨는 최근 경찰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경찰은 안 씨의 '조현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한 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안 씨의 재물손괴 경위와 정신병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안 씨 집 바로 위층에 살다 흉기에 찔려 숨진 최모(18) 양은 평소에도 안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아 가족들이 불안에 떨었다.
최양 가족들은 이전에도 안 씨의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허사였다.
오히려 경찰은 엉뚱하게도 안 씨를 입건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최양 가족에게 폐쇄회로(CC)TV 설치를 권유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할 수 없이 지난달 3일 자구책으로 카메라를 설치했고,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위협적인 행동과 난동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다. 최양 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CCTV엔 안 씨가 하교 후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최양 뒤를 쫓았고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안 씨의 이런 위협적인 난동 등으로 올해 112에 신고된 주민 건수만 5건 등 모두 7건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은 "안 씨가 지난해부터 위층에 사는 주민 집과 승강기 등에 오물을 투척하고 위협적으로 욕을 하는 등 그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신의 집 바로 위층과 303동 2개 승강기에 인분을 투척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달 12일과 16일에도 오물을 투척하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소 측은 "안 씨가 숨진 최양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고 야간 하굣길에는 아파트 직원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숨진 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 평소에도 가족들의 걱정이 컸다.
안 씨는 지난 1월엔 진주시 모 자활센터에서 직원 2명과 시비 끝에 폭행해 기소되기도 했다.
이때도 경찰은 안 씨의 조현병 병력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는 최근 이런 안 씨의 계속된 위협과 난동으로 보름 전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들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와 파출소 간 거리는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져 있다.
주민 강모(54) 씨는 "경찰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난동을 부린 점을 파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안 씨가 과거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너무나 허술했다며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한 주민은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심하게 폭언을 해 살기를 느낀 주민이 많았다"며 "이런 사람을 경찰과 보건소가 빨리 파악해 조처하지 못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안 씨가 평소에도 신경질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위협을 한 적이 많아 늘 불안의 연속이었다고 전했다.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후에야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을 뒤늦게 파악해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안 씨가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진단을 받고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을 것을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시내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라는 점도 사건 이후에야 파악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아 이런 (정신병력)확인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5명을 살해하고 13명이 다치게 한 안 씨는 무직으로 2015년 12월 15일 15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그동안 혼자 살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