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혁신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0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사전신청 받아 이달 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발표했다. 이 중 9건을 이날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규제에 구애되지 않는 대신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가 공식 지정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은 △알뜰폰을 이용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개인간금융거래(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주식대차거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의 해외여행자보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가맹점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 서비스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한도를 확대한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우선심사 대상 10건은 오는 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금융위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 5월 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