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유상증자 분할시행·새 주주사 영입 등 검토"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발돋움하려는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케이뱅크가 추진하던 유상증자에 적신호가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는 현재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돼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KT의 지분율은 10.00%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기간에 금융당국은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뱅크가 진행 중인 유상증자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주주사와 올해 1월 5천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때 주금 납입일을 이달 25일로 정하되, 6월 28일까지는 추가 협의 없이 은행장에게 위임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미 케이뱅크는 25일까지 유상증자 마무리가 어렵다고 보고 일정을 연기했으나 6월 28일까지 가능할지도 미지수가 됐다.

KT가 지분율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하에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마다 주주사의 참여 저조로 실권주가 문제가 됐다.

그럴 때 증자금을 줄여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환주로 증자하는 대안을 택했다.

최근 유상증자에서는 국내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새 주주사로 영입해 자금을 수혈받기도 했다.

케이뱅크는 이에 대해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주요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