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은행 알뜰폰 등 포함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노점에서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 등 국민 생활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담겼다.

SMS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 역시 금융소비자들의 결제 방식을 바꿀 혁신금융서비스로 꼽힌다.

금융위에 따르면 BC카드는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에서도 QR을 활용해 별도 단말기 없이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

외국인도 따로 환전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현금 말고도 QR을 활용한 카드수납이 가능해짐으로써 미등록 사업자인 소상공인의 결제 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점상서 QR 결제, 껐다 켜는 보험…혁신금융서비스 면면
국민은행은 오는 9월부터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첫 사례로,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과 통신서비스를 한 번에 가입·이용할 수 있다.

통신 요금을 낮추고 공인인증서 설치 등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다.

페이플은 문자메시지(SMS)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으로 출금 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한 후 결제하는 서비스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방식보다 간편하다.
노점상서 QR 결제, 껐다 켜는 보험…혁신금융서비스 면면
보험 분야에서는 스위치처럼 껐다 켤 수 있는 NH손해보험의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보험이 하반기 안에 서비스된다.

해외 출장이 잦은 금융소비자가 연간 단위로 해외여행 보험을 포괄 가입해두고 출국하면서 보험을 켜고(On) 귀국하면서 끄는(Off)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미 한 번 등록해둔 카드 정보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에만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거나 중고품 거래 같은 개인 간 일회성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잔액이 없어도 본인 신용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 재가입시 반복 설명 등을 생략하는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레이니스트)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 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