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김동원-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김동원-김경수
네티즌들은 김 지사의 77일 만에 석방 소식에 "이 나라에 법이 있나?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한 자를 풀어주다니", "전 국민을 속인 댓글 조작 공범을 77일 만에 풀어준다고? 이게 나라냐", "당연한 결과다. 애초에 죄 없는 사람을 구속수사 한 게 잘못", "죄없는 사람 77일 동안 잡아놓고 뭐하는 짓인지. 정의는 살아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