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김 지사의 77일 만에 석방 소식에 "이 나라에 법이 있나?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한 자를 풀어주다니", "전 국민을 속인 댓글 조작 공범을 77일 만에 풀어준다고? 이게 나라냐", "당연한 결과다. 애초에 죄 없는 사람을 구속수사 한 게 잘못", "죄없는 사람 77일 동안 잡아놓고 뭐하는 짓인지. 정의는 살아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