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의 오래된 이슈 중 하나는 증시 상장이다. 홈앤쇼핑 최대주주(32.93%)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도 연초 회장 선거 때 홈앤쇼핑 상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액주주들도 증시 상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홈앤쇼핑 내부적으로도 주식거래 제한 등을 규정한 정관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장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홈앤쇼핑 상장 목소리 커지는데…정부가 만들어 놓은 '빗장' 풀어야
2011년 설립된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20%), 중소기업유통센터(15%), 중소기업은행(10%) 등 4대 주주의 지분이 78%에 가깝다. 소액주주 지분은 22.07%다. 지난해 매출 3994억원에 영업이익 430억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실적도 양호하다.

하지만 상장 걸림돌이 적지 않다. 방송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앤쇼핑 정관에 주식 양수도 때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 규정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증시에 상장하려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정관을 개정하려면 과기정통부의 승인이 필수다. 홈앤쇼핑은 조만간 과기정통부에 주식 거래와 관련한 정관 개정 필요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 정관 중 ‘중소기업 관련 단체(우대주주) 등이 지분 7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상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요인이다. 2021년 6월 재승인 전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우대주주 지분율이 70%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시에 상장되더라도 실제 유통주식 수는 30%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홈앤쇼핑 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홈앤쇼핑이 상장해 민영화하면 공공성보다 영리 추구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상장을) 찬성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