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14개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가운데 10곳을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대구(사물인터넷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 실증)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 선정됐다.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중기부가 7월 말 최종 선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에 대해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가 제시한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곳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비수도권의 신기술·신산업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별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다. 이곳에 둥지를 튼 기업은 201개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특구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있다.

중기부는 연말께 지역협력형 특구 등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헬스케어 수소산업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 4개 테마와 관련있는 사업계획은 지역협력형 특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