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주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 갈등으로 출범부터 파행운영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률구조공단 전국 6개 지부에서 문을 열 예정이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는 핵심인력인 심사관(변호사)이 없는 상태에서 열리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담업무는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직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지부별 소장급인 사무국장이 심사관을 대신해 법리 검토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을 상가조정위원회로 파견해 심사관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해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 측은 “이는 관련 법령 위반 논란이 있고 또 공단의 소송대리 인력 부족을 심화시켜, 공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법률구조사업까지 파행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파행 운영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 조정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

법무부와 공단 측이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변호사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변호사 노조와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노조 측은 “공단이 일반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서 변호사만은 계약직을 유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는 견해다. 또 “주택임대차 업무가 그리 많지 않아 상가임대차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