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관내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창업 7년 미만 제조 중소기업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한 곳이 대상이다. 보조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근로계약서 등을 함안군 미래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