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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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하는 날 0시부터 임기도 시작…헌법재판관 공백사태 염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현지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께 결재를 할 경우 4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시간으로는 내일 정오께 결재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자정 직후에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두 후보자의 임기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날의 0시부터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일 낮에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더라도, 두 후보자 모두 1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자정에 종료되는 만큼 이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보고서 송부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현지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께 결재를 할 경우 4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시간으로는 내일 정오께 결재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자정 직후에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두 후보자의 임기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날의 0시부터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일 낮에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더라도, 두 후보자 모두 1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자정에 종료되는 만큼 이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보고서 송부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