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단,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