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한화케미칼 외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남해화학, 여천NCC 등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혐의를 확인해 추가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들이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를 초과하면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내야 한다. 2002년 대기오염 배출점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