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청와대·복지부, 영리병원 책임 회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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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신뢰,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위해 협력하자"
조건부 허가 '불가피한 신의 한 수 될 수도' 주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17일 유튜브 개인방송 '원더풀TV'에서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이후 앞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 등 무거운 짐을 안게 됐고 손해배상, 투자자 신뢰 (유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진행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 추진이라는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며 "복지부와 청와대 등에도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 중국 등 해외 투자,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협력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과거로 돌리고, 미래의 책임 있는 해법을 찾고 찬반으로 갈라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협력을 하자"고 말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 초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800억원의 거액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를 지키고, 공공의료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경우 불허해도 소송, (내국인 진료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를 내도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었다"며 "불가피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17일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 취소 처분(개설허가 취소)을 내림에 따라 녹지 측이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조건부 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녹지 측 변호사는 건물 공사비 778억원과 개원이 15개월 동안 지체해 인건비 및 관리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녹지 측 변호인은 지난달 청문에서 "조건부 허가 등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녹지는 도와 JDC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영리병원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주장했다.
도는 또 녹지병원이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2017년 이후 추가 공사가 중단돼 있어 정상화를 위해 도와 중앙정부, JDC, 녹지 등 4자 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4자 간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인 JDC와 녹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자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조건부 허가 '불가피한 신의 한 수 될 수도' 주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17일 유튜브 개인방송 '원더풀TV'에서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이후 앞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 등 무거운 짐을 안게 됐고 손해배상, 투자자 신뢰 (유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진행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 추진이라는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며 "복지부와 청와대 등에도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 중국 등 해외 투자,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협력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과거로 돌리고, 미래의 책임 있는 해법을 찾고 찬반으로 갈라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협력을 하자"고 말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 초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800억원의 거액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를 지키고, 공공의료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경우 불허해도 소송, (내국인 진료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를 내도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었다"며 "불가피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17일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 취소 처분(개설허가 취소)을 내림에 따라 녹지 측이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조건부 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녹지 측 변호사는 건물 공사비 778억원과 개원이 15개월 동안 지체해 인건비 및 관리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녹지 측 변호인은 지난달 청문에서 "조건부 허가 등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녹지는 도와 JDC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영리병원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주장했다.
도는 또 녹지병원이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2017년 이후 추가 공사가 중단돼 있어 정상화를 위해 도와 중앙정부, JDC, 녹지 등 4자 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4자 간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인 JDC와 녹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자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