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금 결제 시 제로페이·직불카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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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금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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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 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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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항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변화하는 결제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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